접수일자 : 2024-08-19

심의일자 : 2024-08-23

제목 Shogun Showdown (쇼군 쇼다운)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선택해 야영지로부터 쇼군이 있는 성까지 도달해 쇼군을 물리치는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보스 처치 시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