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19
심의일자 :
2024-08-23
제목
Shogun Showdown (쇼군 쇼다운)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선택해 야영지로부터 쇼군이 있는 성까지 도달해 쇼군을 물리치는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보스 처치 시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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