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1

심의일자 : 2010-02-19

제목 블러 (Blur)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차량의 손상이나 파손의 표현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