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10
심의일자 :
2008-06-18
제목
스쿨 앤 파이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8등신 캐릭터의 표현은 액션게임에서 폭력성과 연관되어 현실감과 사실감에 영향을 주므로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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