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8
심의일자 :
2009-06-10
제목
명인바둑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일반적인 바둑의 룰을 적용한 게임물로 게임의 구성 및 진행방식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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