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7-11
심의일자 :
2016-07-22
제목
프린세스 메이커 2 리파인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아버지가 되어 천계로부터 맡은 한 명의 소녀를 애정과 감성으로 훌륭한 여성으로 키워나가는 캐릭터 육성 시뮬레이션 PC게임
요정의 모습과 술집마담, 매춘부 복장과 대사 등에서 노출 등 선정적 요소가 포함되어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