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30
심의일자 :
2010-04-07
제목
블록기사단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사칙연산을 이용하여 블럭을 격파하며 단계를 클리어해가는 플래시 기반 퍼즐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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