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2
심의일자 :
2009-05-13
제목
라그나로크DS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의 전투가 주된 게임내용이지만 무기 및 공격표현이 단순하고 선혈 및 신체훼손 묘사가 없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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