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07
심의일자 :
2009-01-21
제목
동굴대탐험 (Enchanted Cavern)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개 이상의 동일한 모양과 색깔의 보석을 맞추는 퍼즐 게임으로 폭력성 및 선정성 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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