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1
심의일자 :
2008-04-11
제목
자객1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의 표현과 무기 사용의 묘사가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그 표현이 비사실적임.
혈흔의 표현이 있으나, 노란색으로 표현 하여 비사실적임.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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