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Mayfmasters (메이프마스터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사냥하고 포획하면서 자신만의 메이프를 육성시켜 나가는 MMORPG로 무기류의 표현이 있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폭력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무기류의 표현)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