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Mayfmasters (메이프마스터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사냥하고 포획하면서 자신만의 메이프를 육성시켜 나가는 MMORPG로 무기류의 표현이 있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폭력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무기류의 표현)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