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2
심의일자 :
2009-08-26
제목
水滸演武 (수호연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격투 게임 특성상 지속적인 폭력 묘사가 게임의 주 내용으로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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