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1
심의일자 :
2010-01-15
제목
HellKid (헬키드)
신청사
저스트나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터치 횡스크롤 형태의 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요소가 없어, 저연령의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