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8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리치타운(rich town)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고 꾸밀 수 있는 게임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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