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2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무림영웅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시 폭력적인 언어표현이 수시로 등장함
이용자 간 대결 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 및 손실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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