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16
심의일자 :
2008-06-04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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