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16

심의일자 : 2008-06-04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