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6
심의일자 :
2010-05-12
제목
Lockon Flaming Cliffs2(플래밍 클립스2)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기를 선택하여 적들과 싸우는 비행 시뮬레이션
전투 장면과 폭발 효과, 공격 무기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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