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 공격으로 인한 과도한 선혈 표현과 신체절단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xxx, Shxx, Dxxn 등 저속어, 비속어 등 욕설 표현이 과도하게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및 흡연의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