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2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푸시푸시(push push)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