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애리조나로 이주한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오픈월드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 내 장면에서 성인용품과 관련된 테마파크 맵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상대방을 공격 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미션 중 밀입국을 도우며 경찰과 전투하는 장면이 있고 시민을 특정조건으로 죽이면 보상을 획득하는 인스턴트 이벤트가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손가락 욕을 사용할 수 있으며 f**k, b*t*h, assh*le 등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약물행위에 대한 세부표현이 존재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