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7
심의일자 :
2010-06-25
제목
테일즈위버 루시안칼츠편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테일즈위버 온라인 게임의 세계관과 시스템을 차용한 단독형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물이며,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임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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