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3
심의일자 :
2010-01-27
제목
Dungeon Explorer: Warriors of Ancient Arts (던전 익스플로러: 맹약의 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폭력적인 표현이 있으나 경미한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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