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14
심의일자 :
2011-12-16
제목
Parasite Eve (패러사이트 이브 영문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지의 생물체에 감염되어 괴물로 변하는 동물이나 사람들과 싸우는 게임
총기를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빈번함 (폭력성)
사람이 불에 타거나 감염되어 액체 형태로 녹아내리는 장면 등의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음 (공포)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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