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6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바디샵타이쿤2(BodyShopTycoon2)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디샵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경영 시뮬레이션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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