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3

심의일자 : 2012-04-13

제목 구검 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동양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9개의 지역과 9개의 무기로 게임 내에 제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MMORPG로, 전투 과정에 있어서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표현이 빈번하며, 이 때에 과도한 선혈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위해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이버 캐쉬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처럼 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