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12-23
심의일자 :
2025-01-09
제목
내 친구 오트리온
신청사
문유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적 캐릭터를 잡아 재화를 벌고 상점에서 구입한 아이템으로 ‘하우스’ 꾸미는 게임물
* 단순한 폭력 표현
- 단순하게 표현된 총기를 사용하여 적 몬스터 등을 공격하는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