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헬기 추락으로 사막의 이상한 마을을 탐험하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 등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사체훼손, 고문, 강간 등에 대한 묘사가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등장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음산한 음향 및 시체표현에 대한 혐오감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