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로버트 로버트슨 3세가 히어로가 아닌 디스패처로 일하며 그려 나가는 슈퍼히어로 직장 생활과 복수의 여정을 담은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 및 성행위 등의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씨네마 씬에서 붉은색 선혈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사에서 F**k, Motherf**ker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시네마틱에서 등장 캐릭터들이 음주를 하거나 마약 및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