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0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Fishdom2(피쉬돔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을 맞춰 가며 즐기는 단순한 퍼즐형태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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