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8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패션월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옷 가게의 주인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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