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31
심의일자 :
2010-04-07
제목
매직씽 게임 (MagicSing Game)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용 노래방 기기의 부가 기능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