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7

심의일자 : 2009-09-30

제목 ITARUS(이타루스전기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단독형 모바일 RPG 게임으로 전투를 통한 캐릭터 성장이 주요 내용임

게임 내 현실의 로또 및 복권을 모사한 시스템이 있으며, 응모를 위해 유료 아이템이 필수적으로 이용되며 추첨을 통해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