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게임 내 등장하는 무기 및 폭력의 정도와 그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행위 등의 선정적인 요소 및 범죄, 약물관련 내용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게임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들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4항, 10조 4항, 11조 4항, 12조 3항, 13조 3항에 해당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