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이용자가 개성 있는 캐릭터를 창조하여 야망과 감정 등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키고, 구조물 건축과 기술 및 직업 습득 등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지속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제한적인 선정성 표현. (동성 혹은 이성 간 애정 나눔 등의 간접적인 선정성 표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인물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