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9
심의일자 :
2010-08-25
제목
Spot offender(범인찾기)
신청사
BrilliantRiseKorea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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