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2-23
심의일자 :
2026-01-09
제목
스네이크 D(SNAKE D)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동으로 움직이는 뱀을 조종해 먹이를 먹으며 생존하는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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