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7-15

심의일자 : 2020-07-30

제목 오네찬바라 ORIGIN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좀비를 사냥하는 모험을 그린 액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신체 훼손, 과도한 선혈표현 등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