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미래 배경으로, 안드로이드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어드벤처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등 무기류를 이용한 전투장면이 존재하며, 범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체, 붉은색 혈흔 표현이 존재함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f**k’, ‘coc**ucker’, ‘son of **tch’, ‘goddamn’ 등) *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NPC의 음주 표현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