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28
심의일자 :
2011-02-25
제목
TREASURE(트레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방의 잠수함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대전을 펼치고 그의 따른 결과로 대형생물체와의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이용자의 판단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작이 게임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