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23
심의일자 :
2016-04-01
제목
전설의 마작(Legendary Mahjong)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마작패를 매치시켜 없애는 단독형 퍼즐 게임으로 황금타일을 제거하면 스테이지가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