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7
심의일자 :
2010-05-12
제목
FATAL FURY(아랑전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D 형태의 격투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빈번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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