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3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Subway mPuzzle (서브웨이 엠퍼즐)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퍼즐게임으로, 나눠진 이미지를 조합하여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됨.
유료 아이템 및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단독형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연령이 이용하는데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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