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11
심의일자 :
2016-04-21
제목
승부온라인
신청사
큐브나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산 웹게임으로 무협판타지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원보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뽑기시스템과 알깨기 콘텐츠, 돌림판 콘텐츠 등을 통해 랜덤으로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는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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