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2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레이시티(RayCity)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으로 구현된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게임
차량의 점프나 회전 등이 비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변 건물의 파손, 역주행 등이 가능하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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