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2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스카이 블록(Sky Blox)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직사각형 블럭을 목표지점까지 굴려 단계를 클리어해가는 캐주얼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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