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해저 도시인 'Rapture'를 배경으로 유전자변형 인간이 되어 진행하는 FPS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중 붉은 색의 선혈표현과 신체 훼손표현이 있음 * 공포 -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의 도시에 적 캐릭터의 외형은 혐오스럽게 묘사되어 있음 * 직접적인 약물표현 - 특수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빈번히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며 효과가 나타나는 등 직접적인 약물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