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9

심의일자 : 2012-02-08

제목 DK온라인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 도검류와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몬스터,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

○ 이용자간의 대전을 통해서 약탈적 손실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제어장치는 미미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