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 도검류와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몬스터,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
○ 이용자간의 대전을 통해서 약탈적 손실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제어장치는 미미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