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6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스카이 시지(Sky Siege)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는 슈팅게임으로 무기를 이용하여 적 비행기와 헬기등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며, 이런 단순한 폭발 장면 표현으로 인해 모든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