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6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스카이 시지(Sky Siege)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되는 슈팅게임으로 무기를 이용하여 적 비행기와 헬기등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며, 이런 단순한 폭발 장면 표현으로 인해 모든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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