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6
심의일자 :
2009-02-27
제목
나이트세이버 리턴즈
신청사
오키오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묘사 정도가 극히 단순하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1항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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