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비행기 사고로 불시착한 주인공이 비밀도시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1인칭 슈팅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묘사된 무기류를 사용하며 신체훼손 및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과도한 비속어 및 저속어 표현 - 영어로 된 비속어 및 저속어가 종종 등장함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이 존재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 및 약물 사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