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14
심의일자 :
2019-04-05
제목
Nintendo Entertainment System – Nintendo Switch Online(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종류의 고전 레트로 게임물을 합본 형태로 즐길 수 있는 Nintendo Switch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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